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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의료비>의료기관사용액 ? (급합니다.ㅠㅠ)
이항수 2008-01-18
이런 경우는 카드 사용액에서 의료기관사용액만큼만을 배제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동일하게 공제금액을 구하는 공식에 맞춰서 계산을 해야하는건가요??


답) 자료실의 배제금액 계산요령에 의해 계산됩니다.
[Re]종전근무지 별지 작성관련
다자녀 추가공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