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중도 입사자를 연말정산 할때
전 근무지가 있어 급여액과 비과세 입력을 하고 보니
근로자가 제출한 전 근무지의 지급조서가 서식이 바뀌기 전 서식이라
비과세에 4대보험이나 식대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이것을 제가 입력을 시켜야 할지 빼야할지 궁금합니다.
입력을 시키면 연말정산 후 지급조서에는 비과세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저희 회사의 비과세는 전부 지급조서 면제분입니다.)
이것이 과연 지급조서 면제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그냥 기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