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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외국인에 대하여...
이항수 2008-01-18
안녕하세요..
교육시에 영주권자도 외국인으로 처리해야한다고 말씀하신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근무기간에 상관없이(거주자.비거주자) 단지 국적 유무에 따라 결정이 되는건가요?
외국인으로 처리할때 소득이 얼마 이상이면 단일세율이 유리한가요?(고소득일경우라고 하셔서요....죄송합니다)
계산방법은 과세금액에 30%로 비과세 해주고..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순으로 모든것을 또 공제해주는것이 맞는지요?

또 교원이라면 연구활동비(월 정액 200,000원)도 비과세 해 주는것이 맞는지요?

연말정산 막바지에 또 도움을 구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답) 국적유무가 뭘 뜻하나요.

영주권을 가진 사람도 외국인이라는 기본취지에 따르세요

소득이 얼마인지 저더러 일일이 계산하라는 뜻은 아니시겠죠

본인이 직접 해보면 금방 나오는 겁니다. 해당 사례를 직접 계산해보세요

교원 비과세입니다.
[Re]장례비
다자녀 추가공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