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공지한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 - 간이세액표에 의한 소득세 원천징수시 유의사항을 보면,
간이세액표의 세액은 월급여액에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다자녀추가공제, 특별공제(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인 이하인 경우는 10만원과 연간 급여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3인 이상인 경우는 240만원과 연간 급여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및 연금보험료 공제(국민연금 각출표 조견표 금액 기준)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계산한 세액입니다. 따라서 매월 징수할 근로소득세를 전산처리조직에 의하여 계산하더라도 앞의 6가지 공제 외에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라는 기준이 나옵니다.
6가지 공제 즉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다자녀추가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외의 항목 추가공제(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자녀양육비공제), 건강보험, 고용보험 부분은 반영하면 안된다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연말정산시 반영되는 부분인데 간이세액에 의한 계산에선 제외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 간이세액표는 연말정산과 다른겁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규정대호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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