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시에 영주권자도 외국인으로 처리해야한다고 말씀하신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근무기간에 상관없이(거주자.비거주자) 단지 국적 유무에 따라 결정이 되는건가요?
외국인으로 처리할때 소득이 얼마 이상이면 단일세율이 유리한가요?(고소득일경우라고 하셔서요....죄송합니다)
계산방법은 과세금액에 30%로 비과세 해주고..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순으로 모든것을 또 공제해주는것이 맞는지요?
또 교원이라면 연구활동비(월 정액 200,000원)도 비과세 해 주는것이 맞는지요?
연말정산 막바지에 또 도움을 구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