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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의료비 공제 및 보육수당
이위순 2008-01-17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연말에 뵙겠습니다.

1. 의료비 공제 - 기본공제 대상인 아버지의 의료비 중 3백만원을 직장을 다니지 않은 누님의 카드로 결재하고 제가 현금으로 카드비를 정산했습니다. 그러니 제가쓴 카드 내역에는 의료기관상용액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과연 의료비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신용카드 사용액중 의료비 배제액에 이 금액이 들어가야 하나요?

2. 연봉협상을 하고 계약서상에 가족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하여 비과세로 자녀보육수당을 월 10만원씩 공제하였으며 취학전 2년동안의 자녀에게 영수증을 제출하면 월 8만원의 교육비가 회사에서 지원됩니다. 그래도 비과세로 월 10만원씩 공제 받아도 되는것인지?

감사합니다.


답) 1. 실지로 본인이 의료비를 부담했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없어 법상으로는 공제대상

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아버지 의료비영수증을 첨부하여 공제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2.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육수당을 받으시면 비과세는 되고 교육비공제에서는 제외됩니다.


(재질문)
1. 실무상으로 공제받을 경우 신용카드중에서 의료비배제액 계산할때 18번이 - 로 나오면 카드공제에서는 공제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또한 의료비공제액이 2백만을 초과하여 국세청에 자료를 신고할때 신용카드로 표시해도 되는건지요?

2. 보육수당은 회계사님께 수업듣고 와서 연봉계약서상에 "기본급에 가족수당이 포함되어있음"으로 표기해서 매달 6세이하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비과세로 월 10만원씩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외에 회사복지차원에서 영수증을 제출하면 월 8만원을 지급하고 이는 과세처리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교육비공제에서 제외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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