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안내
  • 교육일정 및 신청
  • 커뮤니티
  • 법인결산교육
  • 기업교육안내
  • E-Learning
  • 고객센터
  • 회사소개
  • 마이페이지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기부금 관련 문의
이항수 2008-01-17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기부금과 관련하여 문의 드릴께 있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사내 봉사단을 만들어 매월 일정액 직원들 월급에서 기부금 명목으로 차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아진 돈을 가지고 보육원과 소년소녀가장돕기 같은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모아진 돈 전액을 그러한 활동에 기부한건 아니고 남은 돈은 적립금처럼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봉사활동을 전개한 곳에서의 영수증이 구비가 되어진다면 직원들의 월급에서 그 동안 차감되었던 전 금액이 지정 기부금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적립된 금액을 제외한 실제 기부된 금액만이 지정 기부금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아예 애초부터 기부금 대상이 아닌지요?

애초에 좋은 일에 쓸려고 해왔던 일인데 기부금이 되느냐 마냐에 따라 직원들과 회사간의 불화가 생기지 않을런지 걱정됩니다.

그럼 수고하시구요.. 날씨 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답) 실제 사용하신 금액만 기부금대상입니다.

기부처가 지정기부금업체이어야 합니다.
[Re]비과세부분의 문의
기부금 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