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기부금과 관련하여 문의 드릴께 있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사내 봉사단을 만들어 매월 일정액 직원들 월급에서 기부금 명목으로 차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아진 돈을 가지고 보육원과 소년소녀가장돕기 같은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모아진 돈 전액을 그러한 활동에 기부한건 아니고 남은 돈은 적립금처럼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봉사활동을 전개한 곳에서의 영수증이 구비가 되어진다면 직원들의 월급에서 그 동안 차감되었던 전 금액이 지정 기부금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적립된 금액을 제외한 실제 기부된 금액만이 지정 기부금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아예 애초부터 기부금 대상이 아닌지요?
애초에 좋은 일에 쓸려고 해왔던 일인데 기부금이 되느냐 마냐에 따라 직원들과 회사간의 불화가 생기지 않을런지 걱정됩니다.
그럼 수고하시구요.. 날씨 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