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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부분의 문의
김미혜
2008-01-17
안녕하세요?
회계사님의 연말정산 강의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회사에서 야근근무시 교통비조로 야근근무 때마다 5천원씩 지급하게 된다면
이것을 비과세 부분으로 할수 있나요?
안된다면 법적인 제제를 받지 않는 한도에서 비과세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야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세금만 더 내게 될까봐 회사서 조금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기부금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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