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공제의 경우, 피보험자는 (종피보험자를 포함하여) 기본공제대상자 이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재에 보니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근로자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남편)이 보험료공제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있던데요,
아래의 보험은 근로자본인(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자: 근로자본인(남편)
피보험자: 주피보험자(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
종피보험자(근로자의 부인,부인도 근로소득자로 따로 연말정산하며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 아님)
답변 부탁드릴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