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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장기주택마련저축
임춘화 2008-01-17
근로자 한명이

청약저축 1,200,000원 불입 이에 대한 40% 480,000원
장기주택마련저축 1,940,000원 불입 이에 대한 40% 776,000원을 각각 불입하였습니다.

주택마련저축은 불입액의 40%라 했는데

두가지 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480,000+776,000 = 1,256,000원

아님 둘 중에 하나만 공제 해 줘야하는지요?
종전근무지 별지 작성관련
저희 직원말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