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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저희 직원말이 맞나요?
궁금 2008-01-17
저희 담당직원이 이렇게 작성해서 메일을 보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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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관련해서 책자에 있는 내용을 알려드리면,,

1. 계약자 -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경우 공제대상 보험료로 보나,
보험계약자가 연령 또는 소득금액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당해 근로자가 당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료 공제를 받을수 없다.

2. 피보험자 - 피보험자에는 종피보험자를 포함하며, 기본공제대상자이어야 한다.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받을수 없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그 보험료는 모두 공제받을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대리님의 경우처럼 어머니가 동생분의 기본공제대상자일때
계약자가 어머니이고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대리님) 경우
어머님이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이므로 공제받을수 없고요.
동생분도 계약자는 어머니이지만 피보험자가 대리님이기때문에 그 보험료는 공제받으실수가 없어요.

대신 나머지 보험료인 "계약자는 어머니이고 피보험자가 동생분으로 되어있는 보험료"는
동생분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주제원 기본공제신청 대상자에 관한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