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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당직비 및 격려금과 관련하여 문의 드려요
이항수 2007-11-04
---------- 김성림 님께서 쓴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당직비와 격려금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당직비로 비과세 처리 대상이 되는지요

휴 일 09:00-17:00 근무(부서별로 월말에 통보)
당직비 3만원
업 무 당직근무(사무실 지키기 및 전화 받기...)

비과세급여 포함해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 드려요

2. 격려금 관련 문의

1월 3월 5월 7월(각100%씩)에 정기 상여가 나가는데
특별격려금을 4월에 100%를 지급하려고 한다면 기간이 없는
상여로 1-4월까지 재정산하여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것으로
아는데 그럼 5월은 어떻게 세금계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월에 받은 급여와 상여만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지?
-정기상여를 받은 3월이후 즉 4월과 5월의 소득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만약 4월-5월의 소득을 합해서 계산을 해야 한다면 격려금까지
합산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 1. 규정이 있는 경우 비과세대상입니다.

2. 수정하시지 마시고 그냥 5월 상여로 하시면 됩니다.
대표이사 대여금 이자 익금불산입?
당직비 및 격려금과 관련하여 문의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