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12월 5일에, 외국인 기술자가 5년간 세액감면을 받다가 9월부터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경우와 관련하여 세금계산방법을 여쭤봤었는데, 실제 계산과 관련된 부분을 또 여쭤보겠습니다 ^^;
그 당시, [산출세액*감면기간의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의 식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하라고 알려주셨는데요, '감면기간의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부분이 좀 혼동되서요.
1) [전체 근로소득금액*감면기간의 총급여액/전체기간의 총급여액]을 '감면기간의 근로소득금액'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아니면,
2) 감면기간의 총급여액으로만 근로소득공제를 계산해서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즉, 예를 들어
a. 2007년 1월~8월 (면세상태) : 총급여 100,000,000
b. 2007년 9월~12월 (과세대상전환) : 총급여 50,000,000
c. 2007년 1년간의 급여내용 : 총급여 150,000,000, 근로소득금액:131,000,000
인 경우,
감면기간의 근로소득금액을 각 식대로 계산해보면
1번 : 131,000,000*100,000,000/150,000,000=87,333,333
2번 : 100,000,000-{(100,000,000-45,000,000)*5%+13,750,000}=83,500,000
으로 나오는데 어떤 금액이 맞을까요?
1번은 완전히 정확한 의미의 금액은 아닌 것 같고,
2번으로 하자니 83,500,000과 과세대상기간(9월~12월)만의 총급여액으로 나온 근로소득금액(36,000,000)을 합했을 때 2007년 1년간의 근로소득금액(131,000,000)과는 같지 않으니 또 이것도 아닌 것 같구요..
이도 저도 아니면 혹시 다른 식이 또 있을까요? ^^;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 근로자에 대해 외국인단일세율(17%)를 적용한다면, 1년 중 일부기간동안 면세상태였다는 사실은 무시하고, 다른 일반적인 17%적용케이스처럼 1년간 회사에서 지급한 모든 금액에 대해(물론 비과세분도 포함하여) 17%계산되는 게 맞나요?
항상 질문만 드려서 너무 염치없지만, 그래도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이번 연말정산은 회계사님 도움없었으면 정말정말 난감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 1)이 맞다 봅니다.
과세해당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17% 적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