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1. 소득공제용 보험료 납입증명서에
계약자 : 어머니(A라는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
피보험자 : 근로자 본인(A의 오빠)
이경우에 근로자 본인의 보험료 공제가 가능한가요?
그럼 혹시 A라는 사람이 공제가 가능한가요..
2. 소득공제용 보험료 납입증명서
계약자 : 어머니(A라는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
피보험자 :A (B라는 사람의 누나)
이경우 B라는 사람이 보험료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아님 A라는 사람이 보험료 공제를 받아야 하나요?
매번 친절하게 상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