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신 분이(2006년 10월19일까지) 부당해고로 소송을 걸어서.. 승소하셨어요..
판결로는..
2007년 8월 까지의 급여 지급하고..
퇴직금 지급하고..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라고 나왔어요..
근데,...
우선 저희 회사(센터)가 광주랑 서울 쪽 두개로 나눠있어요..
광주랑 서울은 같은 법인이고요 (사업자등록번호만 틀리고)..
이분이 광주센터에서 근무하셨는데.. 그 재판 후에 서울로 전보발령을 냈어요..
그리고.. 광주에선 대여금을 지급하고 저희 서울센터에서 급여가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 10월 20일 ~ 2007년 8월 31일까지의 .. 급여, 퇴직금, 퇴직위로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퇴직위로금인데..
지금 퇴직위로금이 2100만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산출된건지도 모르겠고..
퇴직소득으로 봐야하는지.. 근로소득으로 봐야하는지.. 헷갈리고
(내사 정관에 퇴직위로금이 내용이 있다면 퇴직소득인데.. 정관에는 없고요..
노조단체협약서에..
'【정리해고 및 구조조정】센터의 경영상 직원의 감원이 불가피할시 조합과 사전 합의하여 퇴직을 자원하는 직원에게 퇴직금 이외의 평균임금의 150일분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런 내용은 있지만.. 이것은 광주센터만 적용되는 노조단체협약서이기때문에 저희 서울센터에는 적용이 안되는듯 하고요...)
그리고...
2100만원이 세금을 안빼고 전액을 다 드려서...
만약.. 비과세가 아니고 어떤 이유로든 세금이 공제 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ㅡㅡ;;;;
내용이 복잡해서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지만..
바쁘시더라도.. 부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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