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지회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이런 좋은 상담코너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니고저희 회사에서 구매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계약기간은 3년가격은 5천만원 입니다. 대금지급은 3년 매년 동일액 분할지급입니다.3년 후 이 프로그램은 사양화 되어 재 구매해야 합니다이 프로그램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별표 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법칙 §15 ③관려)에 따라 5년동안 상각해야 하나요 아니면 3년에 걸쳐 기간비용으로 처리해야하나요감사합니다.답) 프로그램은 법인세법상 비품에 해당됩니다. 총액을 귀사에서 신고하신 비품의 내용연수에 의해 상각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