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연말에 뵙겠습니다.
1. 의료비 공제 - 기본공제 대상인 아버지의 의료비 중 3백만원을 직장을 다니지 않은 누님의 카드로 결재하고 제가 현금으로 카드비를 정산했습니다. 그러니 제가쓴 카드 내역에는 의료기관상용액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과연 의료비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신용카드 사용액중 의료비 배제액에 이 금액이 들어가야 하나요?
2. 연봉협상을 하고 계약서상에 가족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하여 비과세로 자녀보육수당을 월 10만원씩 공제하였으며 취학전 2년동안의 자녀에게 영수증을 제출하면 월 8만원의 교육비가 회사에서 지원됩니다. 그래도 비과세로 월 10만원씩 공제 받아도 되는것인지?
감사합니다.
답) 1. 실지로 본인이 의료비를 부담했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없어 법상으로는 공제대상
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아버지 의료비영수증을 첨부하여 공제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2.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육수당을 받으시면 비과세는 되고 교육비공제에서는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