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장애인특수교육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취학전 자녀가 장애인입니다.
장애인특수교육기관에서 교육도 받고
일반 학원에서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① 장애인특수교육비와 일반 교육비를 구분해서
따로따로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장애인 특수교육기관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한가요?
② 장애인 자녀가 생년월일로는 취학후 아동의 나이가 되었어도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채로 일반학원을 다녔을 경우
취학전 아동으로 분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건가요?
추운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답) 둘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지 취학 전이면 공제대상이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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