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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질문 수정
김우중 2008-01-16
질문이 부족한거 같습니다.

1. 의료비 :
1) 1천만원(현금영수증 미공제) 총연봉의 3% 이상. - 증빙 있씀.
2) 2백만원(신용카드사용) 증빙 없슴.-2항의 신용카드 등(의료기간 사용액)과 동일

2. 신용카드 등 (의료기간 사용액) : 2백만원 (현금 영수증은 없습니다)

질문) 신용카드등 의료비 중복 공제에 대해서 총 의료비를 사용할경우 신용카드 등(의료 기간사용액)을 제외하고 신용카드 공제 부분에 적용한다 되었습니다.

그럼 A라는 근로자가 1천만원의 의료비를 적용 받을때, 신용카드 등(의료기간 사용액)을 제외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의료비를 순수 현금으로만 적용 받을때, 신용카드등 (의료기간 사용액)을 제외 해야 되는지 궁금 합니다.

[Re]장애인특수교육비관련
장애인특수교육비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