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직원중 2007년11월까지 프리랜서로 활동 하다가 12월에
당사에 입사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는 각종 소득공제항목(보험료,의료비
교육비,신용카드등,주택자금,기부금,연금저축등)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당사에 입사한 달 기준으로 해서 발생한 항목만 공제를 해야하는지를 문의
드립니다
2. 구민체육센타에서 운영하는 수영강습료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여부(본인및
기본공제대상자)
감사합니다
답) 1. 기부금, 연금저축은 1년치 가능하고 나머지는 1달분만 됩니다.
2.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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