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노고 및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의료비 중 특이 사항이 발생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금으로 의료비 1천만원이 나왔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 안했습니다. 총 연봉에 3%가 넘습니다.
그럼 신용카드(의료기간사용액)을 공제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 신용카드(의료기간 사용액)은 200만원(총 연봉 3% 이상)이 나왔는데, 국세청 자료 중의료비 내역이 없고, 증빙도 없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질의내용이 정확하지 않군요
의료비 1천만원은 의료비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신용카드공제는 못받겠구요
정확히 다시 질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