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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의료비 관련
이항수 2008-01-15
항상 노고 및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의료비 중 특이 사항이 발생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금으로 의료비 1천만원이 나왔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 안했습니다. 총 연봉에 3%가 넘습니다.


그럼 신용카드(의료기간사용액)을 공제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 신용카드(의료기간 사용액)은 200만원(총 연봉 3% 이상)이 나왔는데, 국세청 자료 중의료비 내역이 없고, 증빙도 없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질의내용이 정확하지 않군요

의료비 1천만원은 의료비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신용카드공제는 못받겠구요

정확히 다시 질의하세요
[Re]이사비용정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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