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한희 님께서 쓴 글입니다. ----------회계사님 어제 강의 잘 들었습니다...다름이 아니오라 2006년 10월에 돌아가신 친할머니도 기본공제자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살아계실때 2006년 의료비도 추가 할수있는지도요주민등록상에 같이 등제 되셨다가 사망신고 됐는데...그리고 혹시 건강보험 장제비 수령한것도 비과세소득으로 보는지요?아참! 회계사님 감기 빨리 나으세요~^^답) 당연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의료비도 장애인요건에 해당되면 당연 공제됩니다.비과세로 보지 않으시는 게 좋겠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