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님
연말정산 질문에 일일이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문의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교육비 공제대상 중에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형제자매)의 대학교 등록금도 공제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제 대상 포함되는 학교 범위 중에 사이버 대학교는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의료비 지급명세서 지급내역 합계 금액은
국세청 소득공제내역 집계표상 의료비 금액과 동일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 저는 회계사입니다.
사이버대학교 공제대상입니다.
의료비는 국세청자료와 개별영수증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