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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교육비
김미나 2008-01-15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임원들 및 장기근속자들의 본인 및 자녀들의 교육비(대학 및 고등학교)를

급여시 교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득세를 공제하고 드립니다.

이 경우, 회사가 내준 교육비가 되어 연말 정산 시 공제를 받지 못하나요?

아니면, 과세 대상이었으므로 연말 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지급조서 비과세항목 추가질문이요..
의료비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