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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관련
김우중
2008-01-15
항상 노고 및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의료비 중 특이 사항이 발생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금으로 의료비 1천만원이 나왔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 안했습니다. 총 연봉에 3%가 넘습니다.
그럼 신용카드(의료기간사용액)을 공제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 신용카드(의료기간 사용액)은 200만원(총 연봉 3% 이상)이 나왔는데, 국세청 자료 중의료비 내역이 없고, 증빙도 없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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