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J KIM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헷갈리는 내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교재 p84>비과세 근로소득 ③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10만원 이내의 금액<교재 p128>(2)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②자녀출생에 대한 축하금, 출산한 종업원에게 급여보조수당으로 지급되는 출산보조금=======================================================================저희 회사는 자녀출생에 대한 출산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경조금에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경조사비 지급규정에 결혼/회갑/사망/출산보조금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요?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즐거운 하루 되세요!답) 출산보조금은 비과세항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