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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비과세관련질의
정인욱 2008-01-15
안녕하세요, 비과세관련하여 몇 가지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요청하오니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개요
당사는 매월 원천세 신고시 총지급액란에 비과세금액(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식대)을 포함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시 상기 비과세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19. 그밖의비과세란에 상기 비과세금액을 모두 제외하고 신고하려고 합니다.

2. 질의사항
1) 상기 방법대로 비과세금액을 제외하여 표기하고 신고하는게 맞는건지요?
2)만약, 1)처럼 비과세금액을 모두 제외하고 연말정산 신고를 한다면 연말정산시신고금액과 지급조서상의 총지급액의 금액은 일치하겠지만 매월 원천세 신고한 총지급액과는 비과세금액만큼 차이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럴경우 매월 신고한 원천세의 총지급액란을 월별로 모두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아님 나중에 세무당국에서 월별신고한 원천세금액과 지급조서상의 총지급액과의 금액 차이에 대한 소명자료가 왔을때 비과세부분때문에 차이가 난거라고 소명하면 되는건지요?
3)전근무지가 있는 근로자의 원천징수영수증상의 19. 그밖의비과세란(중식대:700,000원)이 표기되어있는경우 이번 연말정산 신고시에는 상기 금액을 제외하고 신고해야하는지요?
4)만약, 매월 신고한 원천세 총지급액과 연말정산 및 지급조서 총지급액과 금액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회사지급분인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 및 중식대 등 비과세금액을 연말정산과 지급조서 신고시 모두 포함하여 신고를 하게된다면 가산세가 있는건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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