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지수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1. 저희 직원이 이번해에 중간 퇴직금 정산을 하였습니다.그렇다면 이분의 2월말경 지급조서시 퇴직한 명단으로 되어 퇴직지급조서를 작성해야하는지요.. 이분은 현재 재직중이십니다.2. 저희직원이 11월부터 해외근무지로 근무지를 이동하셨습니다.1월 부터 10월까지는 갑종 소득으로 근로소득의 소득으로 계속 징수하였으나 11월부터는 을종 소득으로 징수를 하고자 합니다.그렇다면 이분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3. 퇴직금 계산시 2006년도의 퇴직금 특별공제가 50%에서 45%로 변경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직원 퇴직시 특별공제를 50%하였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2월 지급조서 신고시 45%의 세액으로 신고한다면 5%의 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바쁘시겠지만 의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답) 1. 당연 계속근로자로 신고합니다.2. 해외근무지가 무슨형태냐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제 교재 읽어보셨나요.3. 퇴직소득원천징수를 수정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