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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국외교육비 질문 입니다~
이항수 2008-01-15
1) 저희 회사 직원중 일본에서 근무한 직원이 있는데요..
초등생 자녀 2명이 함께 주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녀 2명의 초등학교 교육비가 발생하였는데
이것도 국외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 (200만원한도?)

2) 비과세 표시 항목중 식대도 제외되어 있는데 혹시..표기해도 문제가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1. 공제됩니다.

2. 기재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Re]연금저축문의
연말정산시 추가납부세액에 관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