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궁금한점이 있어 몇가지 여쭤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금번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이 아닌 추가 납부세액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의 CEO가 외국인이어서 매월~ 현재까지는 30% 비과세 후 간이세액을 하여
소득,주민세를 예수 하였습니다.
중간에 성과급이 나온경우는 금액을 17% 단일세율로 조정하여 소득 주민을 예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납부세액이 연말정산 17% 한거나, 30% 비과세 적용을 하여도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에 거의 비슷하게 맞추어 지지 않아 오히려 납부하게 되었는데.
그 납부금액이 한달 정기급여보다 더 나오게 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에서 대납을 하고 정기급여부분에서 매월 공제할 수 있는지요??
잘은 모르지만 월 급여의 50% 넘는 부분을 징수하게 되는 게 가능한지??
이런 방법 말고 혹시 인정상여나 기타 예외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답) 회사가 대납하시고 2월달 급여시 차감하시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계사님 기납부 세액이 예를 들어 5천이고 결정세액이 7천인경우 매월급여가 1천인경우에도 3개월이나 아니면 그 개월수를 늘려도 문젠는 없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