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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소득공제신고서작성시
이항수 2008-01-15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의료비실질사용액 < 의료기관 사용액' 일경우
- 의료비 지급명세서작성 : 현금.카드 구분 관계없음.
- 신용카드 공제신청서 : 17번란에 (의료기관 사용액 - 의료비 실질사용액) 차감액을 기재

무료강의내용과 파일로 주신 유의사항을 읽어보니 이렇게 이해되었습니다.
헌데, 유의사항에 보니 소득공제신청서작성시 2쪽에 (의료비 계) 신용카드등 지급액 기재를
의료기관 사용액으로 기재하는것이 맞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합계금액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그냥 의료비실질사용액을 카드 사용부분으로 모두 기재를 해야하는건지...
그냥 현금.카드 아무곳에나 토탈금액을 기재해도 되는 부분인지...

만약 '의료비실질사용액 > 의료기관 사용액' 일 경우
- 의료비 지급명세서작성 : 상동
- 신용카드 공제신청서 : 17번란에 의료비공제 대상자외 사용액 기재확인, 또는 0

이때는 소득공제신청서 작성시 의료기관 사용액 전액을 신용카드등 지급액에 기재하는것이
맞는거 같습니다.

이해는 거의 된거 같은데...
위의 사항만 답변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답) 제가 언제 유의사항에 신고서에 의료기관사용액을 기재하라 했는지요.

소득공제신고서에는 의료비만을 기재하고 현금, 카드사용분은 전혀 기재하실 필요가 없지요.



[Re]연말정산시 추가납부세액에 관한 건.
연말정산시 추가납부세액에 관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