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직비와 격려금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당직비로 비과세 처리 대상이 되는지요
휴 일 09:00-17:00 근무(부서별로 월말에 통보)
당직비 3만원
업 무 당직근무(사무실 지키기 및 전화 받기...)
비과세급여 포함해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 드려요
2. 격려금 관련 문의
1월 3월 5월 7월(각100%씩)에 정기 상여가 나가는데
특별격려금을 4월에 100%를 지급하려고 한다면 기간이 없는
상여로 1-4월까지 재정산하여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것으로
아는데 그럼 5월은 어떻게 세금계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월에 받은 급여와 상여만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지?
-정기상여를 받은 3월이후 즉 4월과 5월의 소득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만약 4월-5월의 소득을 합해서 계산을 해야 한다면 격려금까지
합산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