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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장기주택마련저축 서류
이항수
2008-01-13
직원분이 소득공제용 보험료 납입증명서 라는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장성보험료 공제신청으로 금액을 기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를 제가 보니
보낸곳은 대한생명으로 보험회사이고, 서류의 제목도 '소득곧제용 보험료 납입증명서'인데
연간합계액이 기재된 곳의 구분이 보장성, 장애인보장, (개인)연금저축이 아니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납입 총액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경우, 공제액은 보험료가 아니라 주택자금 공제가 되는 것이 맞지요?
답) 그러겠지요
[Re]동생의 대학 교육비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