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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동생의 대학 교육비
** 2008-01-13
근로자가 형제관계인 동생의 교육비 공제를 신청하였습니다. 동생은 소득요건 충족하며
연령요건이 충족하지 않아 기본공제자는 아닙니다. 다른 가족의 공제내역은 신청하지 않아쏙, 결과적으로 근로자본인의 여러가지 공제내역과 동생의 대학교육비를 공제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부모님과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근로자 본인이 직장으로 인해 주민등록 주소가 따로 되어있습니다.
교재에 보면, 생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형제자매에 대한 교육비지출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요, 동생이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나 동생이 부모님의 기본공제자로 공제받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이 동생의 대학생 학비를 교육비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근로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동생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소득공제내역집계표에 본인과 동생 이렇게 두사람의 공제내역이 나와있는 내용을 제출하였고, 거기에 동생의 대학교육비가 나타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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