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해(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확인서(태안)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기부금명서서를 작성하려면 기부처(⑪~⑬항목)를 작성하여야 하나 태안군자원봉사센터의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없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해야 하나요?
기부금영수증으로 다음의 경우도 인정할 수 있나요?
신용카드 매출전표이고, 거래일시가 나와있고
구매자명에 근로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명에 환경연합 서해안 기름오염
공급자 정보에, 환경운동연합,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가 나와있습니다.
근로자가 법정기부금액으로 공제신청을 하면서 위의 신용카드전표를 제출했는데
인정할 수 있는 영수증인지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