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부분에서
학원비 지로납부의 기준 아래 1~2중에 무엇에 해당하는 지요?
1) 일반적으로 취학전 아동처럼 학원비를 납부했다는 학원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되는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았는지를 구두로 확인)
2) 학원비 지로(금융기관 납부용)가 있어야 하는지요?
(현실적으로 지로로 학원비를 납부하는 곳은 상당히 드물 것 같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 어떻게 구두로 확인된 금액릉 인정하겠다는 생각을 하셨는지요
절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