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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서
이항수 2008-01-12
안녕하십니까~
이번 연말정산에 신용카드 부분이 무척 어렵네요..
우선 제가 궁금한거는요..

첫번째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서]상의
(17번)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자를 위한 신용카드등의 의료기관 사용액
부분에 대한 문의입니다..
실제로 소득이 있는 배우자나 연령때문에 인적공제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대상자를 위한 의료비내역이 여기에 속하는건지..궁금합니다.
위의 가족들을 기본공제는 받지않구 의료비공제를 받은상태에서
(17번)에서 또 금액을 빼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두분째는..
(18번) 의료비공제를 받은 의료기관 사용액이 0 또는 (-) 나올경우에는
신용카드 공제총액으로 그냥 공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는 신용카드 의료기관 사용액 금액이 더 큰경우는 없었는데
그럼 의료비공제 받으시는 분들은 무조건 신용카드등 금액에서 의료비를
배제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례식장 비용도 의료비 공제가 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제가 여러번 주지드립니다,

제 상담코너에 제발 빠른 답변이란 표현 하시지 않기 바랍니바.

1. 17번은 기본공제대상자란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의료비공제대상자가 아닌 분을 위한 의료비지급액 입니다. 그러므로 기본공제대상자는 아니여도 의료비대상인 분을 위한 신용카드사용액은 절대 17번에 기재하시면 안됩니다.

2. (-) 금액은 0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총액을 다 공제대상으로 하시란 뜻입니다.

3. 안됩니다.
[Re]국세청 자료 (의료비와 신용카드) 문의
국세청자료 소득공제내역집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