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중국에 파견나가신 직원분이 계신데요..
중국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에 소속된 교회라고 해서
교회헌금 기부금 영수증을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이거 공제 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영수증엔 날짜가 정확히 기재되지 않고 2007.01.01~2007.12.8 이런식으로 되어있고
금액도 토탈로 52,800원(인민폐) (한화 6,864,000) 이런식으로 적혀있습니다.
공제 된다면 환율은 영수증 첨부자료로만 하면 되겠지요?
답) 제 의견으로는 해외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기부금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