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회계사님..
국세청자료에 근로자소득자 소득공제내역집계표 출력하면
보험료,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현금영수증 나오는데요...
신용카드(의료기관사용액)금액이랑
현금영수증(의료기관사용액)금액이랑 (의료기관사용액 ) 금액이
의료비라고 나와있는 금액이 포함돼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의료비 중 병원 등에 대한 의료비만 나와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이 금액을 의료비공제자료에 인용하시면 안됩니다.
단순히 의료비 신용카드 배제금액계산시에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