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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국세청자료 소득공제내역집계표?
이항수 2008-01-12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회계사님..

국세청자료에 근로자소득자 소득공제내역집계표 출력하면

보험료,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현금영수증 나오는데요...

신용카드(의료기관사용액)금액이랑
현금영수증(의료기관사용액)금액이랑 (의료기관사용액 ) 금액이

의료비라고 나와있는 금액이 포함돼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의료비 중 병원 등에 대한 의료비만 나와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이 금액을 의료비공제자료에 인용하시면 안됩니다.

단순히 의료비 신용카드 배제금액계산시에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Re]중도입사자의 현실적인 연말정산 해결방안
국세청자료 소득공제내역집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