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안내
  • 교육일정 및 신청
  • 커뮤니티
  • 법인결산교육
  • 기업교육안내
  • E-Learning
  • 고객센터
  • 회사소개
  • 마이페이지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의료비 중복공제 배제금액 관련 입니다.
나지은 2008-01-11
정말 모르겠어서 글 올립니다.
국세청 연말정산자동계산 프로그램에서 어떤 수치를 넣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득공제내역집계표)
- 본인
의료비 1,060,820
신용카드(의료기관사용액) 20,929,476(1,245,180)
현금영수증(의료기관사용액) 4,994,650(0)

- 자녀 1
의료비0 (국세청자료는 0이나, 그밖의자료가 4,200,000원있음)
신용카드(의료기관사용액) 0
현금영수증(의료기관사용액) 929,000

- 자녀2
의료비 225,100
신용카드(의료기관사용액) 0
현금영수증(의료기관사용액) 62,500


- 의료비 합계 : 1,285,920
- 신용카드 합계 : 20,929,476(1,245,180)
- 현금영수증 합계 : 5,986,150(0)


-의료비

1. 본인. 경로자.장애자 의료비 : 1,060,820
2. 본인외 기본 공제자 : 4,425,100
3. 의료비 합계 : 5,485,920


- 신용카드 등 사용액
1. 신용.직불.선불카드 : 20,929,476 (국세청 소득공제내역집계표상의 신용카드 합계액 기입 맞나요?)
2. 현금영수증 : 5,986,150 ->국세청 소득공제내역집계표상의 현금영수증 합계액 기입 맞나요?
3.학원비 지로납부 : 0
4. 의료비 중복공제 배제금액
a. 신용카드 중 의료기관 사용액 합계(현금영수증포함) : 1,245,180
-->국세청 소득공제내역집계표상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밑에 있는(괄호) 의료기관 사용액을 기입하는거 맞나요?
b. 전체의료비 지급액 : 5,485,920(자동계산)
c. 의료비공제금액 : 2,403,719(자동계산)
d.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를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의료기관 사용액 : 0
계 : (a-(b-c)-d) : 0
신용카드 공제대상 계(1+2+3-4) : 26,915,626

* 신용카드 공제대상계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총액과 일치하게 계산이 됩니다.
엄연히 신용카드 중 의료기관 사용액이 있는데 왜 공제대상액계가 적게 안나오는건지요.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수치를 잘못 입력 한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서 글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학교운영지원비, 운영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