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사용금액확인서에 의료기관 사용액이 기재되어 있고,
국세청 자료를 통해 확인한 소득공제내역 집계표의 신용카드 부분의 의료기관 사용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렇게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기재된 의료기관사용금액은 총급여의 3%를 넘지만 실제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의 3% 미만이라 의료비공제를 받지 않을경우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신용카드 공제에서 의료비공제를 받은 부분으로 배제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의료비금액은 신경쓰지 않고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으로 공제하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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