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종전근무지 근로기간:1.1 ~3.31
주 근무지 근로기간: 7.1~12.31
그렇다면 4월~6월분 보험료,신용카드,의료비,주택관련 지출액은 다 부인해야 하는건가여?
제 생각은 소득세법상
휴직기간은 근로자로 포함
퇴직시에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3월까지 모은 돈으로 4~6월 썼다고 하면 실질로 보면 공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나여?^^
질문2> 초중 교육비 한도 200만원 관련
실무를 20년 해보니까
실제 국공립학교를 다닌다면 (학원비는 공제가 안되기때문에)
대부분 교육비 지출액이 200만원에 많이 못 미칩니다.
그런데 왜 한도를 200만원까지 해 논걸까여?
사립학교 및 정규교육과정에 해외캠프 이런 것들땜에 그런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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