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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방과후활동비
에
2008-01-11
안녕하세요.
자녀가 초등학교에서 방과후활동으로 컴퓨터를 배운다고
영수증을 가져왔는데 정규수업이외의 것이라 교육비는
안될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현금영수증 처리나 신용카드 항목에 같이
포함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금액만 해당하고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금액만 해당하는지요..
신용카드등사용확인서에는 학원지로납부영수증도
있던데 혹시 위의 상황이 이에 해당하지는 않나요?
초등학교 입학전 보육원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