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청 자료를 보면
의료비 금액과 신용카드(의료기관 사용액) 이 있는데요.
: 의료비 금액은 신용카드(의료기관 사용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신용카드(의료기관 사용액)의 의료비 금액이 큰 경우는
요걸로 의료비 공제금액으로 인정해도 될까요?
2. 차량비 매월 2십만원이 비과세 공제에 해당되는 직원이 있는데
본인명의의 차량이 아닌 아내(기본공제자)명의 차량이라면
비과세로 인정해도 될까요?
이제 막바지에 다릅니다. 부끄럽게 자꾸 질문하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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