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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신용카드공제여부
유인선 2008-01-11
신용카드 공제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장모님(소득이 있음)의 의료비를 제가 카드로 지급하였습니다.
제가 지급한 장모님의 의료비를 공제 받지 않을경우 제가 지급한
장모님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 을 공제 받을 수 있는건지
2.장모님의 의료비는 장모님이 공제 받을 예정임

3.의료비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지만 의료비를 공제받지 않고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으로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학원비 지로납부 기준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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