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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공제(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영희
2008-01-11
회계사님..
문의 드립니다.
홍길동이 아래 모두 납입하고 있습니다.
1) 청약저축 납입금액 : 월10만원 (총 120만원) - 국민은행
2) 장기주택마련저축 (2구좌)
(1구좌) 40만원 (총 480만원) - 국민은행
(2구좌) 20만원 (총 240만원) - 국민은행
질문 1. 청약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2구좌) 가 중복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질문 2. 위 홍길동 사원이 (120+480+240만원) *40%
= 공제금액336만원 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눈이 많이 내립니다. 눈길 조심운전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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