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영업이익 달성 수준에 따라 전직원에게 동일한 비율의 성과급이 지급이 됩니다.
이 경우 2007년 영업이익에 대한 성과급임에 따라 회계상 2007년 상여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과급 지급은 비율 확정이 지연되는 관계로 1월말 지급이 되며,
2008년 1월 상여로 처리할 생각입니다.
회계상은 2007년 소득이지만 인사급여상으로는 2008년 소득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있긴
하나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어떤 분들은 2007년 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회계사님께 문의드립니다.
확인하는바로는 평가에 따라 성과급이 달라지면 2008년 소득으로 처리하고,
동일한 비율(예, 기본급 200%)대로 지급하면 2007년 소득으로 처리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건가요?
2007년 소득으로 처리되면 2007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 소득세법상 2007년도 근로소득입니다.
지급시 연말정산 수정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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