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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장애인 공제
이항수
2008-01-10
근로자의 부친께서 2007. 11. 사망했습니다.
기존에 신장 2급으로 장애인 증명서를 첨부하여 장애인 공제를 받아왔으나,
사망으로인해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데,
이런 경우,
다른 증빙없이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답) 당연 가능합니다.
국세청 자료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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