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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배제금액이 0이라는 것은..
이항수
2008-01-10
어제 질문을 드렸는데
의료기관사용액< 의료비미공제액인 경우
마이너스금액이 나오면 배제금액을 0으로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신용카드사용액이 5백만원이고,
이중 의료기관사용액이 1백만원일때
배제금액이 0원이니 신용카드사용액 5백만원을 모두 인정하라는 게 맞는지요..
답) 네
[Re]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관련
해외근무자관련